인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무엇인지, 실질적인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월세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되고,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목차
인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?
인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사업으로 취업 준비나 직장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인천청년월세지원 신청
지원대상
- 인천시에 거주 중인 19세 ~ 39세 무주택 청년
- 청약통장 가입 필수(종류 무관)
소득 및 재산기준
- 소득 : (청년가구)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,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: (청년가구) 재산 1.22백만 원 이하, (원가구) 재산 470백만 원 이하
🔎 인천청년월세지원 신청전 아래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서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지원제외 대상
- 부모와 함께 거주(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)하는 경우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(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)
지원내용
-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240만원 지원
-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,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
신청기간
-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까지(신청가능)
신청방법
인천 청년월세지원금은 온라인 사이트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선청 바로신청
제출서류
- 신분증(방문 시)
-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서약서
-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
- 월세이체 증빙 서류(최근 3개월)
- 통장사본
- 청약통장 사본
- 신청자 및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한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
인천 청년월세주택 관련 문의
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.
- (강화군 경제교통과) 930-3618
- (옹진군 지역경제과) 899-2592
- (중구 경제산업과) 760-6952
- (동구 미래발전추진단) 770-6078
- (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) 880-7993
- (연수구 경제산업과) 749-7834
- (남동구 일자리정책과) 453-6235
- (부평구 일자리창출과) 509-8534
- (계양구 일자리정책과) 450-8353
- (서구 일자리정책과) 560-0943
- (미추홀콜센터) 032-120
- (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) 440-2888
- (LH콜센터) 1600-0777(19~34세 대상 국토부 '청년월세 지원' 관련 문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