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유치원 교육비, 입학비 등 자녀유아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만 3세~5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아래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통해 교육비 혜택 받아 볼 수 있는데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과 혜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3~5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아래 유아학비 지원신청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유아학비 지원금 신청
지원대상
✔️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아동
- '21년 1~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
- 취학대상 아동('17.1.1~12.31.출생)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※ 단,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
지원내용
✔️ 3~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
- 국공립 100,000원, 사립 280,000원
✔️ 3~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
- 국공립 50,000원, 사립 70,000원
✔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
- 사립 200,000원
지원제외 대상
아래의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
-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
-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
-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
신청방법
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(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) 이 가능합니다.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유아학비(유치원)
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.
구비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-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·제공·이용 동의